“불법금융 피해도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전체 내담자 중 43명은 불법금융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수법은 △ 불법 사금융 △ 소액결제 현금화 △ 로맨스피싱 등으로 다양해졌다.”
지난 1일 전남일보 기사 가운데 일부다. 전남일보는 ‘소액결제 현금화를 ‘불법 금융 케이스로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기 이틀 전인 7월5일 전남일보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 홍보를 기사로 내보냈다. 기사에는 “공식등록업체 XX상품권 (홈페이지: https://cXXXift.co.kr/ 대표전화 16XX-XX49)은 신용카드·핸드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서비스가 쉽고 간단히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는 뜻을 담았다. 기사에는 ‘XX제품권 업체 광고 이미지가 그대로 실려 있을 것이다.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선 ‘소액결제 현금화 기사가 포털에서 쏟아지고, 기한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을 것이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제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뒤 인증번호 등 아이디어를 기업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급전이 요구되는 청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가능성이 높다.▲ '소액결제 현금화' 선전을 기사화한 언론사들.지난 6월 대한금융신문, 배경일보, 위클리투데이, 금강일보, 뉴스렙은 ‘소액결제 현금화를 홍보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기한이 흐르자 이들 기사는 사라졌다.일례로 금강일보 기사는 ‘OOO티겟 업체를 홍보하는 의미다. 기사에는 광고 이미지가 실렸는데 “29시간 상담 가능 5분 이내 즉각적인 입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기사 역시 해당 업체 홈페이지,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를 언급하고 “6분 정도면 요구되는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전체 절차가 쉽게 진행되므로 급한 상태일 때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는 뜻을 담았다.이 같은 광고 기사는 현재도 보여졌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디트뉴스24, 경남데일리, 충북인뉴스, 전남일보, 투데이광주전남, 자전거생활 등 매체가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기사를 내보냈다. 이들 언론 가운데는 기사를 매일 올렸다 지우는 곳도 있습니다.이들 광고 기사는 ‘소액결제 현금화 기업이 언론홍보 대행사에 의뢰하면, 언론홍보대행사가 제휴 매체를 통해 기사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고 효과를 위해 포털에 제휴를 맺은 매체를 표본으로 영업을 한다.‘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 아이디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사용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말미암아 매입하는 행위에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4월 인터넷 뉴스를 내고 급감하고 있는 불법 광고 유형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지목하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단순한 광고 기사와 틀리게 소비자에게 실제적인 피해가 생성되기에 ‘기사로 위장한 광고 규정 외에 다른 규정을 반영해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는 한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이 순간에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